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48, 1987.06.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
1. 질의내용 요약
○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양수도계약이 성립된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는바, 이 때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증액되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가산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