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78, 1989.05.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78, 1989.05.17
1. 질의내용 요약
○ 1980.07.30일 조부가 손자에게 1973.05.01일을 원인일자로 하여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 증여자인 조부는 1979.11.01일 사망하였고, 수증받은 자산을 손자가 1988.07.16일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손자가 상속권이 있을 경우(대습상속)에는 자기상속 지분은 1979.11.01에 나머지 지분은 1980.07.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를 1980.07.30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상속권이 있을 경우에는 1979.11.01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는 1980.07.30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병설)
- 대습상속권 아들이 1977년 03월 18일자 사망하였으므로 1979.11.01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