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297, 1987.05.19 ; 소득 1264-3802, 198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297, 1987.05.19)
※소득1264-3802, 1983.11.10)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할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 하는지 질의함.
○ ○○세무서에 신고된 신고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토지, 건물, 모두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토지는 실거래가액(법인과의 거래),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이 생기나 건물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이 상당한(-)으로 나타남으로 전체 양도차익은 (-)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신고 내용이 적법하다고 신고인은 말하는데 신고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