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문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2. 또한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하여 1973년 10월 05일 증여 받은 농지를 1981년 08월 27일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증여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