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9,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0월에 집(이하 주택 “A"라 부름)을 취득 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1981년 05월에 명목상으로만 동생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놓았는데 동생이 1982년 08월에 자기집 (이하 주택 ”B“라 부름)을 취득함으로써 그후부터 동생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즉 동생은 8년이상 명목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 “A"와 실제 소유하고 6년이상을 계속 거주해온 주택 ”B"등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5월에 주택 “B”를 팔고 양도소득세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생은 주택 ”B"를 팔고 곧바로 다른집(이하 주택 ”C"라 부름)을 사서 이사하였기 때문에 주택 ”A"와 함께 또 다시 2주택이 된것입니다.
○ 동생이 1세대 1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 ”A"를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가. 주택 ”A"는 명목상으로만 동생 앞으로 되었을 뿐이고 제가 시초 취득하여 제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라든지 1978년 10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외에도 객관적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므로 동생이 주택 ”C"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애 실질 소유자인 저의 명의로 환원 등기할 경우.
나. 8년 이상 보유한 주택 ”A"를 주택 ”C"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