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구법)에 규정하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사례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례] 1975년 01월 01일자로 주택(A)을 최초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가 1984년 05월 29일 다른 주택 (B)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다시 1987년 02월 23일 또 주택(C)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C) 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1987년 03월 09일 양도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C)주택 구입후 2년 이내인 1988년 09월 28일자로 최초 주택 (A)을 양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