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 30일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A법인에게 분양한 안산시소재 토지 약 164평을 A법인으로부터 1988년 03월 25일 취득 등기코저 하였으나 분양면적의 확정은 ○○공사가 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고 분양가격은 확정측량결과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의 ㎡당 단위 가격으로 정산하여 확정토록 되어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1989년 07월 20일 정산필증 수령으로 1989년 08월 04일 본인명의로 등기를 이전 1989년 08월 05일 B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표준 산출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인이 A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B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및 양도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입증 가능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사 결정하는 것임.
(을설)
- 개인이 A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B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및 양도 모두 실거래액을 입증 할 수 있더라도 1989.08.01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 공히 기준시가에 의거 조사 결정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