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자로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법인고의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를 첨부함에 실질 거래 가격으로 기재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문 1) - 검인 계약서 기재금액(실거래금액)을 기준하여 취득가격을 산출 양도소득세를 부여한다. (문 2) - 검인 계약서의 실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 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