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법인고의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를 첨부함에 실질 거래 가격으로 기재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문 1)
- 검인 계약서 기재금액(실거래금액)을 기준하여 취득가격을 산출 양도소득세를 부여한다.
(문 2)
- 검인 계약서의 실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 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