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2년 이상 보유한 건물의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적용은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로서 주택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 주택 이외의 건물과 주택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2759, 1984.08.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759, 1984.08.27p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세율적용에 있어, 의문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취득일 1975.09.26 - 양도예정일 1988년 11말경 - 주택면적 16평 - 대지면적 40.1평 ○ 위와 같은 경우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3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