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0년 이상 경작을 직접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26, 1987.12.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6, 1987.12.21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 군에서 제대할때 퇴직금과 ○○원호지청에서 농지구입자금 융자를 받아서 상주읍(당시 계산리 소재 답) 아래참조 ○○읍 ○○리 ○○번지 1,248평 ○○읍 ○○리 ○○번지 341평 ○○읍 ○○리 ○○번지 276평 1974.07.27 매입 계 1865평 매입해서 1984년도까지 직접 경작을 했읍니다. ○ 그후 사정상 친척들에게 주고 현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로 왔읍니다. ○ 1987년말 이곳에서 APT를 마련하려고 매매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왔읍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8년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같은 경우는 10년이상 경작을 직접 했읍니다. 이래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재산01254-3426, 1987.12.21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7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