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 본인은 시내 5층 짜리 ○○APT. 건물 13평짜리를 1989.02.10. 매입하여 1990.02.05. 60,0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여기에 다른 토지는 15평인데 소유권은 ○○시장명의로 있습니다.
(3) 건물만 사고 팔고 하면 토지는 관예상 그대로 따라 갑니다(건물과 토지같이 팔린다는 뜻)
나.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1990년03월 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회답을 요망합니다.
다. (가) 갑설: 건물13평 만소유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건물 13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표준에 의거 계산하여 신고한다.
(나) 을설: 건물만 소유권이 등기이전되어있다 하더라도 관계상 토지까지 소유권이 귀속되여있으므로 계약서상 건물 13평만 기재매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표준에 의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