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염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가. 1982.10.21 상기 부동산을 개인으로 부터 취득한 후 인천시 허가 제○○호로 염전허가를 득하여 제염업을 영위하던 중
나. 정부시책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부득이 1985.12.31 제염업을 폐업하였습니다.
다. 동 염전의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요하는 구역입니다.
○ 타지역에서 제염업을 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갑”등 개인에게 양도코자 합니다.
○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갑설)
- 동 지역은 국세청 고시 특정지역이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요하는 구역이므로 국세청 고시 특수배율(내무부 시가표준액×1배)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국세청 고시 특정지역이므로 특정지역배수를 적용한다.
(병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