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당첨권을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1987.11.01. 갑은 청약금 3,000,000원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
나.1987.11.02. 을은 갑에게 프리미엄 300,000원(총 3,300,000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당첨권 취득.
다.1987.11.03. 을은 갑의 명의로 건설업자에게 5,000,000원을 추가 지불하면서 매매계약체결 (을은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음)
라.1988.01.04. 을은 갑 명의로 1차중도금 5,000,000원 지불(을의 명의로 지불하지 못한 것은 갑이 외항선으로서 인감증명 등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작성이 불가하였음).
마.1988.2.1. 을의 명의로 변경필.
[질의사항]
위 현황에서와 같이 아파트 당첨권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실질적으로 당첨권을 취득한 자가 위 3항에서와 같이 자기명의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당초 당첨권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명의 개서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