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당첨 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전 문
[회신]
개인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당첨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예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불입 완료상태)하였을 경우에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본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거래가액 및 과세표준의 결정을 함에 있어 질의함
(갑설)
- 쌍방 실거래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와 양수자의 인감을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
(을설)
- 예정 및 확정 신고를 안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