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601,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주택자로 1988.12.30일 ○○시 ○○동 ○○번지 대지 234.7㎡에 2층 주택1층 109.80㎡, 2층 88.65㎡)을 신축하여 1989.04.03일 타인에게 양도한바 저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줄 알고 안심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소명안내를 받고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①항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를 주장한바 세무서에서는 다세대 주택이므로 1층 및 2층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길게 문의드립니다. 등기부상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동일지번 위 현관 출입문시 하나이고 동일인이 동일날 신축하여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비과세 혜택을 볼수 없다고 함은 부당하며 또한 다세대 주택이란 2~3년전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책으로 다세대 주택의 신축을 권장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에서는 종전보다 불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세대 주택이라 하여 공동주택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구금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첫째: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1층 및 2층 중 당사자도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신문을 동봉해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