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70. 01. 15. ○○시장으로 부터 취득 1985.09.15. 양도하고 그 취득금액은 알고 있고 양도금액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증빙 제시를 불용함으로써 부득이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 코자 하는 바 환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재무부령 제1078호 부칙 제7조에 의거 1970년 취득 가액을 1975.01.01. 현재가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환산
| ( | 1970.01.15.실지거래 취득 가액에 1970.01.15.부터 1974.12.31.까지 양도소 득 특별공제액을 합산한 금액 | ) | X | 1985.09.15. 과세시가표준액 | = 양도가액 |
| 1975.01.01. 과세시가표준액 |
나. 실지거래 취득가액과 실지거래 년월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환산
| ( | 1970.01.15.실지거래 취득가액 | ) | X | 1985.09.15. 과세시가표준액 | = 양도가액 |
| 1975.01.15. 과세시가표준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