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세액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0, 1991.08.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민주택규모 판정시 비주거용 지하실 및 본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하고 있는 바 ○ 질의 1 : 이럴때 세율적용시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에 규정한 국민 주택 부분과 비주거용 지하실 및 본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등은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 하는지 여부. ○ 질의 2 : 국민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산정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에 규정한 국민주택 부분과 비주거용 지하실 및 본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등은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