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0, 1991.08.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민주택규모 판정시 비주거용 지하실 및 본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하고 있는 바
○ 질의 1 : 이럴때 세율적용시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에 규정한 국민 주택 부분과 비주거용 지하실 및 본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등은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 하는지 여부.
○ 질의 2 : 국민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산정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에 규정한 국민주택 부분과 비주거용 지하실 및 본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등은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