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4, 1991.01.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4,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아래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아 래 제 조 양도소득세 : “을”은 부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갑”이 양도소득세를 100% 환급 받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건축으로 인한 것이거나 “을”이 타인에게 본 물건을 양도로 인해 “갑”에게 양도소득세 발생시는 “을”이 “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조문 …… 생략 “갑” …… 양도자 “을” …… 양수자 (당 주택조합) 나.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 당 주택조합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여 주려고 하는바, 이 경우 ○ 질의 1 : 당 주택조합 (양수인) 이 양도인에게 부담하여 주는 양도소득세액 상당금액이 양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 2 : 양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동 증여세액을 양수인이 또 부담하는 경우에 동 증여세 상당금액도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또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 3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주는 경우양도인은 동 금액이 당초 양도된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