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84, 1980.02.12)의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나”의 경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4, 1980.02.12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확보 후 동업조건(협동화단지 조성조건)으로 동업자인 (갑)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일괄 근저당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추후 건축 및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는 각자의 지분별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도록 합의각서를 공증받고 협동화단지조성조합이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만 형식적으로(일괄 근저당설정 및 협동화단지조성조건) 이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1년 내에 시공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전 2-3개월 동안 건물의 일부(건물면적의 10%미만)를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