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84, 1980.02.12)의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문 “나”의 경우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4, 1980.02.12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확보 후 동업조건(협동화단지 조성조건)으로 동업자인 (갑)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일괄 근저당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추후 건축 및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는 각자의 지분별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도록 합의각서를 공증받고 협동화단지조성조합이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만 형식적으로(일괄 근저당설정 및 협동화단지조성조건) 이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1년 내에 시공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전 2-3개월 동안 건물의 일부(건물면적의 10%미만)를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