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6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15, 1991.06.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1980년 입사 이래 1986년 10월까지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에서 근무할 당시 1986년 9월 단독주택 1동을 구입하여 주민등록 이전하고 거주하던 중 1986년 11월 동 회사 ○○사무소로 전근 발령됨에 따라 가족이 ○○로 이사 및 주민등록 이전하였습니다. ○ 본인은 차남이고 결혼으로 인한 호주였으며 ○○거주 당시의 가족은 본인과 처, 3자녀 그리고 노모와 미혼인 남동생이었고 남동생은 직장인이었고 세대주는 노모였습니다. ○ 본인은 ○○으로 이주 후에는 노모와 동생이 함께 그 집에 살다가 1989년 동생이 결혼하여 나가므로 노모도 ○○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로 ○○집은 전세임대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동생은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 본인은 ○○사무소로 재전근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오히려 ○○사무소의 직원은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에 근무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며 3자녀도 ○○에서 취학했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를 떠나기가 쉽지 않으며 전세로 전전하기도 어려워 차제에 ○○에서 정착하고자 1991년 7월 ○○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거주이전 (근무지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2. 이주 후 1년 내에 매도하지 않은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