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26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15, 1991.06.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1980년 입사 이래 1986년 10월까지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에서 근무할 당시 1986년 9월 단독주택 1동을 구입하여 주민등록 이전하고 거주하던 중 1986년 11월 동 회사 ○○사무소로 전근 발령됨에 따라 가족이 ○○로 이사 및 주민등록 이전하였습니다.
○ 본인은 차남이고 결혼으로 인한 호주였으며 ○○거주 당시의 가족은 본인과 처, 3자녀 그리고 노모와 미혼인 남동생이었고 남동생은 직장인이었고 세대주는 노모였습니다.
○ 본인은 ○○으로 이주 후에는 노모와 동생이 함께 그 집에 살다가 1989년 동생이 결혼하여 나가므로 노모도 ○○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로 ○○집은 전세임대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동생은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 본인은 ○○사무소로 재전근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오히려 ○○사무소의 직원은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에 근무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며 3자녀도 ○○에서 취학했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를 떠나기가 쉽지 않으며 전세로 전전하기도 어려워 차제에 ○○에서 정착하고자 1991년 7월 ○○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거주이전 (근무지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2. 이주 후 1년 내에 매도하지 않은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