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 1991.02.1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로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건설로 인하여 ○○시로부터 협의요청서를 받고 협의에 응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50% 면제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50%가 면제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필요와 자기판단에 의하여 토지수용권을 항시 발동할 수 있는 법률적 지취에 있으므로 토지수용이 아닌 협의에 의한 매매라하여도 동법 부칙 14조의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1991.12.31까지 전액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