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데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 이 경우 양도라함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2.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3.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저긍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76년 5월에 주택을 매입, 거주자가 1983년 9월에 농촌으로 다시 이주 복귀하면서 동지상 목조와가가옥은 노후 도괴 직전에 있어 멸실토록 하고 동 대지만 500백만원에 매매계약 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농촌경제가 여의치 못하여 약정기일 내에 갚지 못하여 동 계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87년 1월에 이전 본등기를 하여 채주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1. 당초매입금 2,154,016 원 1) 당시 지상건물이 종교용지에 저축된 마산시 ○○동 15의 11 대지 62.8㎡ 2) 동 종교용지 마산시 ○○동 13의 75종교용지 128㎡와 교환 당시 감정원 감정에 의한 차액, 일금 2,690,000 원을 1979년 5월에 재단법인지불, 총매입금 합계 4,844,016원입니다. 2. 1983년 9월에 매매예약등기 차입금 5,000,000 원을 지불치 못하여 1987년 1월에 동 예약등기 제3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등기를 이행하여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항 매입금이 실제 총액 4,844,016 원, 2항 지상가옥은 목조로서 도괴우려가 있어 멸실처리하고 대지만의 매도금액이 5,0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질의하오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