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취득 및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거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있어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허가 취득재산의 양도시 개인간의 거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토록 되어 있는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3항 5호에 규정하는 경락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동 제72조 3항 하단에 규정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어
세무관서에서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또는 개인간의 거래로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