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1990.11월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은 1992.04월 중입니다.
나. 저는 입주이전 상급부대 인사명령에 의해 타지역으로 전출 및 인사명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 만약 입주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