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7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1990.11월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은 1992.04월 중입니다. 나. 저는 입주이전 상급부대 인사명령에 의해 타지역으로 전출 및 인사명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 만약 입주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