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7, 1988.07.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37, 1988.07.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단독주택에서 1980.10.04부터 거주하던중 1985.06.25 ○○동 ○○호 대지 331㎡를 구입하여 1985.09.30 건축 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전에 살던 주택을 1985.06.25일경 양도하고 위 신축건물이 준공(건축허가상 다세대 주택으로 지하 78.72㎡, 1층 104.52㎡, 2층 63.20㎡)되어 1층에서는 본인 가족이 거주하고 지하와 2층은 전세로 임대를 하다가 본인이 건축에 따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신축건물 전체를 1988.03.14일 매매계약을 체결 “임○○”에게 양도하고 ○○동 ○○번지 ○○맨션 ○○동 ○○호를 취득하여 이사를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신축 건물을 신축할때에 단독주택으로 설계하여 줄 것을 설계사에 의뢰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아무 내용도 모르는 본인은 착오로 다세대 주택으로 신청허가 되었으나 사실상은 지층, 1층, 2층 전체가 1주택인 건물을 신축 하였습니다.
지하층과 2층 출입은 1층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지하층 또는 2층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경우는 출입구도 없으려니와 다세대로서의 조건이 불합리한 이유로 별도 세대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 건축 허가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다가구주택으로 본인은 당초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사업 목적이 없고 전 가족이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이사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나. 건축 허가상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여 본인이 거주 및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에 해당되어 1층(104.52㎡ 전용면적 85㎡ 초과)건물은 부과가치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