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7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6.20경 증여세 1,356,900 및 동 방위세 246,729의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받고 이의가 있어 그 결정내용을 알아 본 즉 본인과 윤○○이 ○○건업(주)에서 신축분양한 연립주택 ○○동 ○○번지 소재를 1982.06.02 분양받은 건에 대하여 동 연립주택의 부지 19.84㎡를 양수양도한 경위를 추적한 바, 본인의 부친 윤○○와 본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업(주)의 거래관계가 본인이 취득한 73.22㎡의 지분이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적용, 증여세를 결정 통보하였다는 것입니다. ○ 위 과세는 위법입니다. 개인 윤○○가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에게 토지(당시 지목이전)를 양도하였고 동 법인은 동 토지를 지목을 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연립주택(국민주택규모)의 신축허가를 얻어서 합법절차로 준공, 일반에게 분양하여 본인 등도 분양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주인 법인 ○○건업(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은 사실은 엄연히 정당한 상거래이옵고 증여가 아님을 천명하오니, 본건 증여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