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979, 1981.11.18) 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79, 1981.11.18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봉급생활자로서 성동구 ○○동 650의6에 10년간 살다가 송파구 ○○동 84의1(구번지 348의 16)의 토지를 매입하여 1988.04.27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생활해 왔음.
○ 봉급생활자로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어 처분하려고 함. 주택의 면적(240,74㎡)이 번포면적(219,44㎡)보다 클 때는 비과세된다고 사료됨.
(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서 비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3년이 지나야 비과세자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