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7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님(김○○)이 1979.03.06 매수한 대구시 수성구 ○○동 ○○번지의 1답 1371.32㎡를 아버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박○○등 3인의 친족명의(세법상 특수관계인)로 등기이전하였다가 1988.04.23 본인에게 매매이전 등기하였음(세무서의 부동산 투기조사시 간주증여로 확인된 사항인 별첨 등기부등본 사본 참조) 나. 관할 세무서의 간주증여 확인요구가 있어 사실확인하여준후 법정신고 기간내인 1988.09.29일 관할세무서에 매매시점(1988.04.23)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당시의 매매가격없이 등기 이전하였고 시가 산정하기 어려움) 다. 관할세무서에서는 1988.06.15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과세한다고 주장함 (근거 :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의 50,000,000원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라. 상기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신고 내용과 관할세무서의 주장중 어느사실이 적법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