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1295, 1984.04.12)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5, 1984.04.12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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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기본통칙 6-3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인으로 토지수용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에는 방위세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