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7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168, 1984.01.16)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저희 회사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주로 짓는 건설회사로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양도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되나 방위세는 30%과세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지난 1985년 8월 부천소재 토지를 6명의 지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들에게 양도세 감면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진신고납부기간(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내에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해 양도소득세액(100% 감면)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방위세 과표로 하여 방위세를 관할 세무서에 각각 자진납부하였습니다. 3. 최근 이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방위세 추징이 나왔다 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본즉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기 때문에 비록 방위세만을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한 10%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98조 의 취지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조기정착과 조세채권을 사전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유인으로서 자진납부세액 공제를 하는데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금액이 면제되어 방위세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공제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