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의 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7
대금청산일의 확인은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942, 1983.11.2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인 본인은 연근해어선 선원으로서 임야 및 분묘지를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 일금 7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 명도기일은 1985.05.10일로 정하여 1985.04.10일 계약금조로 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잔금 금 500만원은 1개월 후인 1985.05.10일에 전액 영수하고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쌍방이 공증법률사무소에 출두 공증증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무지와 생업의 터전인 해상생활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즉시 이행하지 못하던 중 매수자의 요구(양도물건 지상 위에 신축주택을 짓겠다 함)에 따라 1985.07.19일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1985.08.01일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던바, 이 경우 부동산대금은 1985.05.10일 쌍방 약속대로 본인이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양도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