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7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문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1942호, 1986.07.01 개정)의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는 공장을 선이전하고 후양도하거나, 선양도하고 후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문2의 경우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대도시공장 이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6.07.0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와 별표의 8이 개정되어 대전시도 대도시로 되었고, 동 개정령 부칙 제3조에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시내에 소재한 공장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다 음 가. 공정양도내용 (1) 계약일(1986.01.30) (2) 중도금(4회 2,3,5,6월) (3) 잔금(1986.07.10 7월, 8월, 10월 결제일 어음수령) 나. 공장이전내용 신공장을 급히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기존 조치원공장(휴업중인 공장)으로 임시이전 (1) 이전일자 1986년 5월~7월까지 이전 (2) 조치원공장 임시가동 1986년 7월~1987년 4월(예정) (3) 신공장취득 1986년 12월(예정) (4) 신공장이전완료 1987년 4월 가동(예정) [질의] 1. 위 개정령 부clr 제3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 해당되는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2. 기존 조치원공장에 임시 이전하여 가동하다가 신공장으로 다시 이전하여 공장이전을 완료한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이전에 해당되는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