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귀 문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1942호, 1986.07.01 개정)의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는 공장을 선이전하고 후양도하거나, 선양도하고 후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문2의 경우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대도시공장 이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6.07.0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와 별표의 8이 개정되어 대전시도 대도시로 되었고, 동 개정령 부칙 제3조에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시내에 소재한 공장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다 음
가. 공정양도내용
(1) 계약일(1986.01.30)
(2) 중도금(4회 2,3,5,6월)
(3) 잔금(1986.07.10 7월, 8월, 10월 결제일 어음수령)
나. 공장이전내용 신공장을 급히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기존 조치원공장(휴업중인 공장)으로 임시이전
(1) 이전일자 1986년 5월~7월까지 이전
(2) 조치원공장 임시가동 1986년 7월~1987년 4월(예정)
(3) 신공장취득 1986년 12월(예정)
(4) 신공장이전완료 1987년 4월 가동(예정)
[질의]
1. 위 개정령 부clr 제3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 해당되는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2. 기존 조치원공장에 임시 이전하여 가동하다가 신공장으로 다시 이전하여 공장이전을 완료한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이전에 해당되는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