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 중간예납기간 중에 납부할 세액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납부할 세액이 1,000 만원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재산 01254-2507, 1987.09.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07, 1987.09.15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사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1988.08.17 및 1988.09.03에 각각 양도하고 동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1) 1988.08.17 양도한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1988년 9월에 하고 세액납부는 산출세액 521,040원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52,104원을 차감한 잔액 468,936원 중 233,936원을 1988년 9월에, 235,000원을 1988년 10월에 하였음.
(2) 1988.09.03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는 1988년 10월에 하고 세액납부는 총산출세액 809,000원에서1988년 9월 신고분 산출세액 521,040원을 차감한 잔액 287,969원을 1988.12.26 개정 전
소득세법 제9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의 10%인 28,796원을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잔액 259,173원 중 130,000원을 1988년 10월에, 129,173원을 1988년11월에 납부.
[질의]
위의 1988.09.03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7,969원이며, 이를1988년 10월에 예정신고하면서 1988년 10월에 1988년 9월 예정신고분 분납세액 235,000원과 1988년 10월예정신고분 130,000원, 합계 365,000원을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28,79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988.12.26 개정 전
소득세법 제10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1988년 9월분 신고에 대한 세액을 1988년10월에 분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소정의 분납세액이 아니므로 1988년 9월분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이 아니라 1988년 10월분 신고에 대한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1988년 10월에 납부세액 합계 365,000원은 산출세액에서 10%를 차감한 잔액259,172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을설)
13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1988년 10월 신고분에 대한 세액은 130,000원만 납부하고 235,000원은 1988년 9월 신고분에 대한 분납세액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7조
※ 재산01254-2507, 1987.09.15
1.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중간예납기간 중에 납부할 세액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납부할 세액이 1,000 만원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공제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4. 그리고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에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