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30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분양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 경영중 매매가 되지 않아 임시로 임대하던 중, 1985귀속연도에 일부를 분양하여 분양부분은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1986귀속 연도에 전체를 1인에게 매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이 때 1986귀속 소득세를 (1)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매매업으로)를 납부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