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7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77.1.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5-796, 1984.03.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796, 1984.03.02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도에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공동 3인 명의(3인이 모두 개인이고 지분은 각각 1/3씩 공유지분임)로 법인(주식회사)으로 부터 취득하였습니다. ○ 공유자 3인중 1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1986년도에 모 재단법인(장학재단)에 전액 출연하게되어 공유자 1인이 법인으로 등기되게 되었습니다. ○ 1989년 07월에 공유자 3인의 타협에 의해 당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지만 그 당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당시의 양도자가 3인공동 명의로 양도한 것으로 공유지분이 1/3에 해당하는 법인분에 대해서는 실 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고 다른 공유지분 2/3(개인 2명)에 대해서는 개인과의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정부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납부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취득은 법인으로부터 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3인 모두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당시의 실거개가액에 의해 취득(1977년 01월 01일 취득 간주) 및 양도당시의 정부고시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환산(공유자중 법인은 출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그 이유로서는 양도당시 계약서 작성자가 법인을 포함한 공유자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뿐만아니라 동일 양도물건에 대해서 3인 공유자가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법인과의 거래 또는 개인과의 거래로 분류함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소득1264.5-796, 1984.03.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77.1.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