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거래내용] 대지 : 1978년 중 법인으로부터 취득실거래금액확인 건물 : 1983년중 신축하여(실거래금액 불분명) 위 토지, 건물을 토지 및 건물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200,000,000에 양도하였음. [질의 1] 위 경우 토지가격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200,000,000은 거래상대방확인 및 세무서 조회에 의해 확인된 금액임) (갑설) - 양도시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토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거래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환산해야 한다. (을설) -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0,000,000을 토지, 건물의 기준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산출한다. [질의 2] 토지는 위 실거래금액(토지양도가액 \200,000,000중 토지안분가액 \49,000,000계산 경우) 건물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금액에 안분하 금액 \151,000,000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 금액 \190,000,000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신고금액과 계약서 금액과 일치되지 않는다하여 전체 실거래금액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사오니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갑설) -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안분한 금액 \151,000,000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200,000,000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실거래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설) - 건물양도가액은 안분가액과는 별도로 기준시가로 산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 금액 \200,000,000 신고서상금액 \239,000,000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증빙을 부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