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78, 1986.12.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78,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인으로 있는 마을 공동소유 재산인 임야를 매도하였는바, 매도금액은 마을회칙에 정하여져 있는 분배방법에 의거 마을 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음.
○ 이와 같이 마을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을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에 의거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참고로 마을회칙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