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역공동사업체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4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78, 1986.12.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78,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인으로 있는 마을 공동소유 재산인 임야를 매도하였는바, 매도금액은 마을회칙에 정하여져 있는 분배방법에 의거 마을 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음. ○ 이와 같이 마을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을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에 의거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참고로 마을회칙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