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618, 1986.12.10 ; 재산 01254-1798, 1985.06.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18, 1986.12.10
※ 재산01254-1798,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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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서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한것인데, 질의회신에는 '실지거래가격'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고 실지거래가격에 대하여 세무당국과 계속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가. 1973.02.28 서울특별시가 공채상 기재된 토지를 공채소지자에게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토지공채를 금 926,900원에 발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지불한 바 있고, 동 공채가 시중에서 토지유가증권으로 전매되고 있는 것을 1977.10월에 본인이 매수하여 서울시에 제시 하였던 바, 서울시에서 토지공채상환으로 토지공채를 회수하고 체비지 매매계약으로 서환하여 주었는데, 그 가격은 당초 공채가격인 금926,900원이었음. 그러나 서울시와는 일체 대금을 주고받은 바 없음. 이 때 토지공채상관으로 서환해 준 계약서상 가격을 계약 당시 실지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참고로 동 토지가1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도 전매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새 매수자에 대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을 하면서도 가격은 당초 토지채권가격인926,900원으로 하고 있는 것임)
2. 동 토지가 1983.12.21 환지가 되었고 권리면적 외의 증가분 7.1㎡에 대하여 1,505,200원을 납부한 바 있는데, 이 때 납부한 금액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면적 외의 증가분 7.1㎡도 서울시와 계약한 1977.10.28을 소급취득일로 하고 청산금 1,505,200원도 1977.10.28로 소급계약서상 가격에 가산하여 합산한 2,432,100원을 77.10.28에 서울시와 실지 거래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귀청 질의회신에는 환지 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세무당국의의견과 같이 취득가격의 일부로 인정하여 5년 전 취득가격으로 가산하고, 또 5년 전의 실지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가,나, 항의 경우 실지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양도가격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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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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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