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전87.4평-현재도로임)와 동소 ○○번지(전112평)을 1970.05.06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별첨 도시계획확인원과 현황도를 참조하면 ○○번지(전 87.4평)은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 비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번지(112평)은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자투리 땅이라 건물을 지을 수 없게 생겼습니다.
○ 현재까지 재산으로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상기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원매자가 있어 도로부분인 ○○번지(전87.4평)은 평당 30만원 자투리땅인 893-23(전 112평)은 평당 60만원에 매매 협의중입니다.
○ 현재 정상적인 대지의 경우 주위시세는 평당 200만원 이상임을 알고 있으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또한, 본인 소유토지(893-23)의 경계에 인접한 대지(893-19)가 평당 287,919원에 거래(○○회에서 공매예정가 평당 247,389원에 공매 입찰되어 평당 287,919원에 공매되었음)된 사실도 있어 상기토지를 주위시세대로 매입할 대상도 없고 본인의 입장은 싸게라도 처분하여야 될 입장이고 또한 점차 과중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만 안고 있는 형편이라 싼 가격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 상기 거래금액이 주위시세보다도 훨씬 낮고 국세청 기준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추후 양도세에 대한 추징이 있을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적법한 처리방법을 알고져 합니다.
○ 본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세액에 대한 추징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도거래부터 양도세납부까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