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8.12
요 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75, 1989.06.29 ; 재산 1264-92, 1985.0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75, 1989.06.29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다 음
가. 토지 취득연월일 197.10.07 본인명의로 등기 필하였으며(윤○○명의)
나. 건물 신축연월일 1978.09.29 , 단, 개인사정에 의하여 건물은 본인 친척명의(윤××)로 등기 하였음.
다. 건물 등기연월일 1988.09.13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민사재판선고)하였음.
라. 본인(윤○○)은 위 주택 외는 국내에 따로 주택이 없으며 금번 사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