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하천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하천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도시주변(본인 토지주변)의 불규칙한 하천을 바로잡아 직강공사를 시행하고(비관리청 하천공사) 신설하천으로 편입된 본인의 토지를 광주시에 양여하고 폐천된 하천을 본인이 이전하는 양수·양여절차를 밟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의 부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