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4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에 있는 논을 1957년부터 소유하여 벼를 경작하여 오다가, 도시가 팽창함에 농업용수 공급부족으로 5년 전부터는 밭농사(알타리무우, 고추 등)를 경작후 1983년 04월부터 1986년 01월까지 약 8개월간 시멘 불록 제조자에게 월 50만원씩 임대해 주었음. (시멘 불록 제조자가 시멘 불록을 만드는 마당으로 사용) ○ 그 후 1986년 02월부터 다시 알타리무우 등의 밭농사를 경작하던 중 1986년12월경 법인체에 공장용지로 평당 520,000원에 양도 하였음. ○ 이와 같이 1957년부터 근30년간 농사를 경작하고 양도 시 지목이 답이고, 농지세는 소득금액 미달로 비과세된 사실이 ○○청장으로부터 증명서가 발급되고, 양도 시 등급은 178 등급임. ○ 이런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