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국영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써 직장 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입주하기도 전에 지방으로 전출됨으로써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명의변경 금지 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한다고 하는바(통칙 1-2-37...5) ○ 본인의 경우와 같은 입주 시기 이전에 지방으로 전출됨으로써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당해 주택이외의 주택 소유 사실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