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국영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써 직장 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입주하기도 전에 지방으로 전출됨으로써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명의변경 금지 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한다고 하는바(통칙 1-2-37...5)
○ 본인의 경우와 같은 입주 시기 이전에 지방으로 전출됨으로써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당해 주택이외의 주택 소유 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