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1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는 상가와 주택겸용시 건물면적을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의 대지 총 190평에 도로를 바라보게 2층 상가(단면적 70평, 1·2층 140평)가 있고, 상가 뒷편에 독립된 주택이 대지 120평 위에 약 125평(무허가건물 포함)있으며, 주택의 출입구는 상가건물 내의 1층 우측에 복도를 두어 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1층에는 기성복 판매장이 있고, 2층에는 당구장·치과·미장원 등으로 임대하였으며, 상가입주자는 뒷편의 주택은 전혀 사요치 않고 오히려 주택거주자들이 상가의 복도부분을 전용하였을 때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계산하는지 모법에서 시행령 위임사항을 보면 주택에서만 사실상 사용한 토지부부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