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실수요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종전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1987.12.04일 이전)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주택조합은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등이 사전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 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 1987.12.04일 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한 실수요자로서 양도소득 세등을 사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아직 이에 대한 예규가 없음을 이유로 사후환급을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