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08.19 당시 인천시 부평동에 거주하면서 (현재는 직장관계로 수원거주 주택은 전세주었음) 인천시 남구 구월동에 소재하는 답 1086평을 4촌형(서울거주)과 공동으로 고향의 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 취득 자경하여오다가 나. 1981.06.08자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되어(시행청 : 인천시)약 03개월간 정지작업 후 제목“답” 편구2필지에 450평(250평+200평)을 환지 받았으나 인근 야산을 깎아 논을 메꾸어 평지를 만든 일부를 환지 받았으므로 환지예정지목은 “답”이나 수로가 없어 실지는 “전”으로 채소와 콩 등을 경작 식량하여 오다가 다. 1989.05.13 별첨과 같은 구월토지정리사업지구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 및 공사완료 공랍 통지를 받고 환지 확정 공고일을 시행청에 문의한 바 1989.09.01 예정이라고 함에 만약 이를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 되려면 양도하여야 할 기일이 (1) 1989.12.31 까지인지( 소득세법 부칙 : 법률 제4019호) (2) 환지처분공고일(1989.09.01예정)로부터 1년 이내인 1990.08.31까지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