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12, 1986.03.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12, 1986.03.0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구시 ○○동에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동 주택에서 전가족이 30여년간 거주하였으며, 1988년 08월 부친께서 사망하여 모친과 4형제가 지분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 저를 포함해서 형제들은 상속 전에 각각 결혼하여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 후, 형제 중 3남과 4남이 아파트 매입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저(장남)에게 상속주택의 지분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89년 03월 및 05월에 지분을 매입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07월 초순 상속주택에 대해 원매자가 있고,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어 모친, 저(장남), 차남 등 3인이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현제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지분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는 않았으나 저의 당초 지분과 합쳐 하나의 지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분이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분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제가 형제들로부터 매입한 지분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제가 상속받은 지분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형제들로부터 매입한 지분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중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제들로부터 매입한 지분과 저의 본래 지분을 합쳐 하나의 지분(1주택)으로 보고,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이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