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에는 위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자 : 염○○
○ 분양계약 : 1981.09.09
○ 지역 경기도 : ○○시 ○○군 ○○면 주공APT 13평형
○ 위의 건물을 남○○이 1983.10.18일 매입, 11월 08일 잔금과 동시 등기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했는데 염○○의 사정으로 1984년 04월 이전하였음. 이러한 후에 남○○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985년 2월에 임○○에게 양도하였음. 실지는 1년이 지났음
○ 위의 이유로 등기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사백십여 만원이 나왔음. 실지의 거래금액은 1,250만원에 매입하여 임○○에게 1,260만원에 양도하였음
○ 이것을 실지의 거래금액으로 세금을 내기 위하여 사실거래확인서와 인감을 받아야 하는데 염○○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여부.
○ 염○○은 분양을 받아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만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