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변제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 및 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 재산01254-1451, 1988.05.24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매도인 : 본 질의자 매수인 : 법인(주택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시행자) 나. 수인공유 수필지의 지형상 일단을 이룬 토지 다. 매매계약서 내용 부분발췌 제1조 (매매대금) (1) 총 매매대금은 일금 000000원정으로 한다. (2) 매매명당가액은 ⓐ000으로 한다. 이하생략 (참고: 일장의 토지로서 주변상황과 효용성에 비추어 필지별, 가격사이 요인이 없어 모든 필지에 동일한 명당가액으로 계약하였음. 사후 필요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서면 제출도 가함) [질의요지] ○ 본건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이로서 양도가액이 정해졌는 바 취득가액은 이 양도가액에 기하여 취득 당시의 과시시가표준과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의 비율에 의해 정해질 것임. ○ 양도가액을 매도시 계약내용대로 각 필지에 동일한 명당가액을 적용하였고, 이에 기하여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을 절차에 따라 세액을 결정코 양도세 감면 후 방위세를 확정신고 자진납부 하였음. ○ 그러나, 담당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금액 총액에 각 필지별 등급가액 × 면적을 가중치로 한 안분배분율을 적용 필지별 양도가액을 도출코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음. ○ 결과는 자진납부 시 보다 상당액 과징고지가 되었음. ○ 본건의 경우는 계약서상 명백히 평당 단가가 명기 되었고 또한 필요하다면 매수인과의 확인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소명이 가능한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본건 담당세무서측의 과세결정은 심한 조세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 본 질의자는 우리사회 같은 민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본 도덕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가치의 원칙)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 됨. ○ 또한 이는 민법이 보장하기도 하는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임.. ○ 따라서 담당 세무서의 결정은 본질의자로서는 의심이 되는 바 임. ○ 바라건데 상기 두 가지 과표 결정 방법 중 어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예시] 가. 질의자의 자진납부 과표 계산 예 | 양도가격 | | | 필지 | 면적 | 평당 단가 | 실거래가 | 계산 근거 | ->이하 과표계산 | | 1 2 3 | 10 20 30 | 1,000 1,000 1,000 | 10,000 20,000 30,000 | 10×1,000 20×1,000 30×1,000 | | 계 | 60 | | 60,000 | | | 나. 담당세무서 과표 계산 예 | 양도가격 | | | 필지 | 면적 | 등급가액 | 기준시가 | 수정실거래가 | 계산 근거 | | | 1 2 3 | 10 20 30 | 500 200 300 | 5,000 4,000 9,000 | 16,667 13,333 30,000 | 60,000×(5,000/18,000) 60,000×(4,000/18,000) 60,000×(9,000/18,000) | ->이하 과표계산 | | 합계 | 60 | | 18,000 | 60,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