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 및 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 재산01254-1451, 1988.05.24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매도인 : 본 질의자
매수인 : 법인(주택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시행자)
나. 수인공유 수필지의 지형상 일단을 이룬 토지
다. 매매계약서 내용 부분발췌
제1조 (매매대금)
(1) 총 매매대금은 일금 000000원정으로 한다.
(2) 매매명당가액은 ⓐ000으로 한다.
이하생략
(참고: 일장의 토지로서 주변상황과 효용성에 비추어 필지별, 가격사이 요인이 없어 모든 필지에 동일한 명당가액으로 계약하였음. 사후 필요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서면 제출도 가함)
[질의요지]
○ 본건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이로서 양도가액이 정해졌는 바 취득가액은 이 양도가액에 기하여 취득 당시의 과시시가표준과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의 비율에 의해 정해질 것임.
○ 양도가액을 매도시 계약내용대로 각 필지에 동일한 명당가액을 적용하였고, 이에 기하여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을 절차에 따라 세액을 결정코 양도세 감면 후 방위세를 확정신고 자진납부 하였음.
○ 그러나, 담당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금액 총액에 각 필지별 등급가액 × 면적을 가중치로 한 안분배분율을 적용 필지별 양도가액을 도출코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음.
○ 결과는 자진납부 시 보다 상당액 과징고지가 되었음.
○ 본건의 경우는 계약서상 명백히 평당 단가가 명기 되었고 또한 필요하다면 매수인과의 확인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소명이 가능한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본건 담당세무서측의 과세결정은 심한 조세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 본 질의자는 우리사회 같은 민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본 도덕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가치의 원칙)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 됨.
○ 또한 이는 민법이 보장하기도 하는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임..
○ 따라서 담당 세무서의 결정은 본질의자로서는 의심이 되는 바 임.
○ 바라건데 상기 두 가지 과표 결정 방법 중 어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예시]
가. 질의자의 자진납부 과표 계산 예
| 양도가격 | |
| 필지 | 면적 | 평당 단가 | 실거래가 | 계산 근거 | ->이하 과표계산 |
| 1 2 3 | 10 20 30 | 1,000 1,000 1,000 | 10,000 20,000 30,000 | 10×1,000 20×1,000 30×1,000 |
| 계 | 60 | | 60,000 | | |
나. 담당세무서 과표 계산 예
| 양도가격 | |
| 필지 | 면적 | 등급가액 | 기준시가 | 수정실거래가 | 계산 근거 | |
| 1 2 3 | 10 20 30 | 500 200 300 | 5,000 4,000 9,000 | 16,667 13,333 30,000 | 60,000×(5,000/18,000) 60,000×(4,000/18,000) 60,000×(9,000/18,000) | ->이하 과표계산 |
| 합계 | 60 | | 18,000 | 60,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