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2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재산과 국가의 소유재산과를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서로 교환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만약 과세된다면 그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